경기도, 난임여성 270명 대상 한방 치료비 지원

2017-05-03 07:41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난임여성 270명의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대상자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도가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치료서약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가 어려울 경우 경기도한의사회(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56, 3층)에 우편 또는 메일(ggakomny@gmail.com)로도 신청 가능하다.

도는 5월 한 달간 모집기간을 거쳐 270명을 선발한 후, 6월부터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지정한 100여개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정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주 2회 침구치료를 받게 된다. 도는 이 가운데 3개월치 한약 복용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침구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어서 지원하지 않는다.
 

한방난임치료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양방 난임치료비를 1인당 최대 1650만원까지 지원해 왔는데, 오는 10월부터는 건강보험도 적용될 예정이다.
 
신낭현 도 보건복지국장은 “2015년 12월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한의사도 난임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정부차원의 한방난임지원시책은 아직 없다”면서 “출산율 향상과 난임치료에 대한 선택 기회 확대 차원에서 경기도한의사회와 한방난임치료 치료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2만2770건의 양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했으며, 이 가운데 6447명(28%)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