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주거비 최대 2000만원까지 저리 대출
2017-05-02 12:01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대학생·청년·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해준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청년과 대학생에 연 4.5%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이 지원된다. '햇살론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은 85㎡(약 25.7평) 이하의 주택 거주자 중 만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다. 청년의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 중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청년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등 다른 정부지원 주거자금 대출상품 이용자는 제외된다.
아울러 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의 주거를 위해 2.5%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임차보증금대출'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인 취약계층 중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년 이내 원금일시상환 상품이다.
취약계층 중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에게는 교육비로 최대 500만원을 연 금리 4.5%, 5년 이내 원리금분활상환으로 대출해준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청년과 대학생에 대한 햇살론 대출 잔여금의 금리를 연 4.5%에서 3.0%로 우대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금융기관의 한부모가족 우대적금을 만기 해지하면 진흥원이 월 적금금액 최대 10만원에 대해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1년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