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7-05-02 10:2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지방세·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시된 하남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66% 상승하여 표준주택가격 2.86%와 유사한 상승률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한창 개발 중인 망월동이 7.11%로 가장 높았고 항동이 0.89%로 가장 낮았다.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월 25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열람 후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