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2017-05-02 09:19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5월 한 달 동안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확정신고 할 경우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해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 후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