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금융] 자산불리기 '종잣돈' 선물…"통장으로 선물하세요"

2017-05-02 06:30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우대금리주지만 나이·월납입 한도 있어
부모가 아이이름으로 만들려면…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아이이름 도장 준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서울에 사는 박모씨는 최근 6살과 4살인 아이들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었다.

아이들이 어린이날이나 생일, 명절 때마다 친척들에게 용돈을 받는데 항상 어디 갔는지 모르게 써버렸다.

그러나 은행에서 어린이 전용 통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매월 조금씩 돈을 넣어주고 용돈을 받아도 이 통장에 모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씨는 "푼돈이라도 계속 모으다 보면 나중에 아이가 대학을 갈 때 한 학기 등록금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아이가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 교육에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박씨 같은 부모를 위해 다양한 어린이 전용 상품들을 마련해놨다.

신한은행의 '신한 아이행복 적금'은 만 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영유아 전용 상품이다.

12개월 동안 자유적립방식으로 월 2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기본 금리는 연 1.05%지만 '신한 아이행복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의 자녀가 가입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키즈 플러스 통장을 보유하는 경우,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가입하는 등의 경우엔 최고 연 1.85%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새해나 설날, 어린이날, 추석 이후 5영업일까지 저축하는 돈에 대해서는 0.1%의 우대 금리를 준다.

KB국민은행의 'KB 주니어라이프적금'은 만 18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자유적금으로 월 최대 5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가입할 때 재예치를 신청하면 1년 마다 자동으로 재예치 된다.

가족사랑우대이율이나 주니어라이프통장 보유자 등 각종 우대 금리를 받으면 최고 연 2.2%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의 자녀안심 보험서비스도 무료로 가입된다.

우리은행의 '우리아이행복적금'은 월 100만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12개월 회전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본 금리는 연 1.5%이며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가입하거나 인터넷 뱅킹 또는 스마트 뱅킹으로 가입, 우리유후통장이나 우리아이행복통장에서 자동이체 등록 하면 최고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KEB하나은행의 '아이 사랑해 적금'은 만 14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 2, 3, 5년이며 정액적립식이나 자유적립식 모두 월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1년 만기 기준으로 정액적립식의 기본 금리는 연 1.6%(자유적립식은 연 1.5%)이며 가족의 은행 거래 실적이나 아이의 장래희망을 등록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2.6%(1년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의 'NH착한어린이적금'은 만 13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만 17세까지만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월 10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형제자매가 같이 가입하거나 착한어린이통장(입출식)에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등으로 후원금 자동납부 실적이 있는 등 요건을 갖추면 최고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또 NH농협생명의 'NH농협 주니어보장보험Ⅱ'에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어린이 통장을 은행에서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만들 때는 미리 준비물을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

보통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통장 거래에 사용할 아이 이름의 도장이 필요하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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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