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최저임금 미달자 02년 이후 200만명 가까이 급증..지난해 266만3천명

2017-05-01 00:00

민주노총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후보 기호 0번, 최저임금 1만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대선 후보들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근로자의 날을 맞아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지난 2002년 이후 200만명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는 성장을 지속하지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즉 절대 빈곤층은 급증한 것.

근로자의 날 하루 전인 30일 ‘경향신문’이 통계청 등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2년 이후 ‘최저임금의 90~110% 받는 노동자’ 규모는 57만7000명에서 지난 해 184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최저임금 미달자 규모는 70만2000명에서 266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통계를 종합하면 최저임금 ‘110%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17.7%(348만3000명)다. 6명 중 1명꼴이다. 주로 청년·노년층(69.8%)과 비정규직(71.7%)에 분포돼 있다.

생계비 충족률(최저임금으로 생계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도 급락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지난 1988년 최저임금의 생계비 충족률은 79.8%였다. 그러나 2015년의 충족률은 69.6%로 하락했다. 부양가족이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2인 가구와 3인 가구의 최저임금 생계비 충족률(2015년)은 각각 43%, 33.9%다.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물가상승률이 훨씬 높았던 것.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고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35만2230원이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