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쌍용차 등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28%

2017-04-28 17:50
복지부·고용부,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설치의무 이행률 81.5%

우리은행 직장어린이집 개원식. [사진=우리은행 제공]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한독·쌍용자동차·롯데칠성음료 등 130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1153곳 중 940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의무 이행률은 81.5%로 28.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213곳은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38곳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은 사업장은 해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일간지와 복지부,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1년간 명단이 공표된다.

다만 총 251곳 사업장 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제외로 규정한 경우 등은 공표에서 제외됐다.

설치의무 미이행 공표 명단에는 다스·도화엔지니어링·티웨이항공·하나투어·대전성모병원·성바오로병원·건국대·삼일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신한카드·쌍용자동차·안진회계법인·포워드벤처스·현대위아 등이 포함됐다.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은 한독·한국MSD·코스트코코리아·롯데칠성음료·동원건설·신세계건설·해태HTB 등이었다.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꼽았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조사불응 사업장에 대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46개소에 대한 후속조치는 지자체와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또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설치비와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가 시행되고, 지난해부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등 직접적 조치가 시행되면서 가장 많은 사업장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