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쌍용차 등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28%
2017-04-28 17:50
복지부·고용부,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설치의무 이행률 81.5%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한독·쌍용자동차·롯데칠성음료 등 130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1153곳 중 940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의무 이행률은 81.5%로 28.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213곳은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38곳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총 251곳 사업장 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제외로 규정한 경우 등은 공표에서 제외됐다.
설치의무 미이행 공표 명단에는 다스·도화엔지니어링·티웨이항공·하나투어·대전성모병원·성바오로병원·건국대·삼일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신한카드·쌍용자동차·안진회계법인·포워드벤처스·현대위아 등이 포함됐다.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꼽았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조사불응 사업장에 대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46개소에 대한 후속조치는 지자체와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또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설치비와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가 시행되고, 지난해부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등 직접적 조치가 시행되면서 가장 많은 사업장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