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국 최초 3년 연속 지방규제개혁 추진성과 최우수기관 선정

2017-04-28 13:00

[사진=남양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지방규제개혁 추진 성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연 2016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 성과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교부세 1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다.

행자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정 기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자치법규의 정비, 행태개선을 위한 규제애로 해소 등 5개 분야 18개 지표를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다.

이번 수상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시 전체가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규제 장벽의 한계를 뛰어 넘고자 노력해 온 시의 의지가 높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시는 평가했다.

시는 그동안 '중첩된 덩어리 규제로 둘러싸여 규제의 백화점'으로 불리는 시 특성을 감안, '자체 개선 가능한 것부터,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부터 우선 개혁한다'는 목표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히 대지 안의 공지 적용기준을 완화, 관내 105개 제조업소가 공장으로 용도변경과 증설이 가능토록 한 점, 유관기관에 대한 끈질긴 설득으로 폐업위기에 처했던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기업 현장방문단 운영 등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 한해 동안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상위법령 37건을 개선 건의하고, 자치법규 26건을 정비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런 노력은 다양한 경제 유발효과로 이어져 총 1349억원의 경제적 투자효과와 143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석우 시장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기업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불편과 기업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와 생활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인구 100만 명품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