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내년 입학생 의사시험 못본다
2017-04-27 15:23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남대 의과대학 2018년 입학생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2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볼 수 있다.
시정명령 기간 안에도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남대 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안에 인증 판정을 받으면 2018년 입학생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