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반려동물 정책 발표…동물학대자 처벌 강화·이력제 도입
2017-04-26 16:18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6일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 보호 공약 '쓰담쓰담'을 발표했다.
이날 안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채이배 공약단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려동물 보호 정책의 목표는 유기동물 자체를 만들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약을 소개했다.
우선 안 후보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처벌수위를 높이고, 가해자로부터 격리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대 동물에 대한 최소 보호기간도 현행 3일보다 늘리겠다는 약속이다.
2022년까지 유기동물을 30%까지 줄이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이를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및 중성화(TNR) 정책 전면 실시, 내장형 등록칩을 통한 반려동물등록제 일원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확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신설해 초등학교 동물보호 교육 의무화 등 생명존중과 관련한 인식개선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법률 개정도 예고했다. 현재 우리나라 민·형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간주되어 타인의 반려동물에 상해를 가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동물원과 체험카페 등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기준을 높여 위생 및 질병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고래류 포획 및 사육은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