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멸포인트 카드사 수익 처리 못한다
2017-04-23 12:00
소멸포인트 105억 수준...포인트가맹점에 환급
포인트 가맹점 최고 수수료율 2%대 인하 추진
포인트 가맹점 최고 수수료율 2%대 인하 추진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앞으로 신용카드 소멸포인트를 카드사 수익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카드포인트 가맹점 운영방식은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포인트 가맹점에서 카드회원이 결제하면 포인트를 회원에게 사후 적립해준다. 이 때 들어가는 비용은 100% 가맹점에서 부담한다. 가맹점은 0.8~2.5%의 가맹점수수료 외에 상품결제액의 0~5% 수준의 포인트적립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현재 6개 카드사가 포인트 가맹점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말 기준 포인트 가맹점수는 약 41만9000개다. 평균수수료율은 0.39% 수준으로 지난해 포인트 가맹점에서 부담한 포인트 적립수수료는 총 1323억원이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는 포인트적립수수료로 적립된 포인트를 5년이 넘어 소멸하면 카드사 수익으로 귀속하고 있다. 앞으로는 포인트적립수수료의 소멸포인트를 가맹점에 환급해줘야 한다.
카드사가 포인트 가맹점 제도를 운영하며 구매실적 증대 효과를 누리고 있으면서 가맹점이 낸 수수료까지 취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5년이 경과해 소멸되는 포인트는 연간 105억원 수준"이라며 "소멸포인트를 카드사 수익이 아닌 가맹점에 환급 또는 마케팅 재원으로 사용하면 비용 집행이 투명해지고 가맹점에 대한 광고·홍보 등 마케팅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포인트 가맹점을 모집할 때 가맹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에 무이자할부 제공 일수, 이벤트 제공 횟수 및 홍보물 제공 등을 포함해야 한다.
카드사가 마음대로 가맹점과의 계약을 갱신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반드시 유선·서면·홈페이지·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가맹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내문에 포인트적립수수료 총액, 가맹점에서 사용된 포인트 등도 기재하게 했다.
이와 더불어 포인트적립수수료 안내도 강화한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접속이 어려운 가맹점주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면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방침이다.
또 5%에 달하는 포인트 가맹점 수수료율을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인하할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5%의 포인트적립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가맹점 비중은 0.1% 미만에 불과하지만 수수료 과다편취 논란 소지를 막기 위해서다.
2%를 초과해 포인트적립수수료를 부담려는 가맹점이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의 평균 포인트적립수수료율을 알려주고, 2%를 초과하는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를 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