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로의 무법자 대포차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2017-04-21 15:05
불법명의자동차 신고 시 1건당 10만원 지급
속칭 대포차로 지칭되는 ‘불법명의자동차’는 차량 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으로서 책임보험, 자동차검사, 자동차세, 과태료 등 각종 자동차관련 의무사항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으며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
이는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돼 왔지만 정작 신고 포상제도 미비 등으로 신고 실적이 저조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는 신고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장되는 만큼 적극적인 시민 신고 정신을 발휘해 불법명의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근절이 하루 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