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고질체납자 급여압류 강력 추진

2017-04-20 09:18
- 급여생활자 599명 9억7천여만원 체납, 엄정 대처 나서

▲군산시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시(시장 문동신)가 지방세 고질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599명의 체납액 9억7천여만원에 대해 급여압류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을 통해 직장근무지가 파악된 체납자 599명에 대해 급여압류 예고서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앞으로 예고통지를 받고도 납부할 의지가 없는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늘 5월 중 근무 직장에 급여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할납부를 이행할 경우에는 급여압류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시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대처 배경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을 틈타 고의로 체납을 발생시킨 뒤 재산을 탈루·은닉, 해외도피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2017년도 2/4분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계획」의 일환으로 펼쳐지고 있다.

 또한 급여압류 외에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예금·신용카드매출채권·증권계좌·보험금·공탁금·각종환급금 압류 및 부동산·차량 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강력한 체납처분이 추진되고 있음을 전했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시의 세입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 경기상황에 맞추어 회생의지 및 납부의지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완화하여 재기를 지원하고, 체납세를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트랙 징수체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운영하고 있음을 밝히며,

 “많은 납세자들이 적극적인 문의와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도출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