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유족 "위작 '미인도' 전시한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고소

2017-04-20 07:44
과천관서 19일부터 공개 전시…법률대리인 "저작권법 위반·사자명예훼손 해당"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발표에 모습을 드러낸 '미인도'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바르토메우 마리)이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를 지난 19일부터 과천관에서 전시하는 것에 대해 천 화백의 유족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미인도를 국립현대미술관이 대중에게 공개 전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미술관이 작가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채 '미인도'를 전시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이 작품이 마치 천 화백의 작품인 양 표방하며 전시하는 그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미인도' 그림 자체에 천 화백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또 배 변호사는 미술관의 전시가 형법 308조 사자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전시를 지시한 관장과 결재권자, 실무자들 전원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화백이 생전 서울시와 체결한 저작권 양도증 [사진=배금자 변호사 제공]


한편 유족 측은 천 화백 생전에 천 화백으로부터 일체의 작품 저작권을 양도받은 서울시를 상대로도 이번 전시와 관련한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다. 

유족 측에 따르면, 천 화백은 지난 1998년 9월 서울시에 작품 93점을 기증했고, 그해 11월엔 자신의 미술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도 양도했다. 천 화백 작품의 저작재산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이번 전시와 관련한 전시금지 가처분 신청은 저작재산권자만이 할 수 있는 만큼 저작재산권자인 서울시가 전시금지 가처분과 폐기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서울시에 공개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