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무등록 부동산중개 단속

2017-04-19 14:57

울주군청.[사진]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지역 부동산중개업 서비스의 질적 향상 유도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역 개업 공인중개사 432개소 중 200개소를 대상으로 5월19일까지 등록증과 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 행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실무 교육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이수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