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시작, 대선후보 벽보 훼손하면 어마무시한 처벌을?

2017-04-18 00:00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공식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대선후보의 벽보를 훼손할 시 받게 되는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있다.

어제(17일)부터 시작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은 대선이 치뤄지는 내달 8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대통령 후보자는 15명이다. 1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2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3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번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5번 심상정 정의당 후보, 6번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 7번 오영국 경제애국당 후보, 8번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 9번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후보, 10번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 11번 남재준 통일한국당 후보, 12번 이경희 한국국민당 후보, 13번 김정선 한반도미래연합 후보, 14번 윤홍식 홍익당 후보, 15번 김민찬 무소속 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