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시작, 대선후보 벽보 훼손하면 어마무시한 처벌을?
2017-04-18 00:00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공식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대선후보의 벽보를 훼손할 시 받게 되는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있다.
어제(17일)부터 시작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은 대선이 치뤄지는 내달 8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