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署, 4명 중경상 입힌 택시운전사 난폭운전 혐의 입건

2017-04-17 09:15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서부경찰서(서장 조은수)는 과속 등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영업용 택시 운전사 이○○(남,55세)씨를 지난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서부경찰서 전경.[사진=인천서부경찰서 ]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23일새벽1시54분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고 계산동으로 가면서 제한속도를 34km/h 초과하여 운행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승용차량을 충격, 택시승객 등 4명에게 중경상을 입게 했다.

경찰이 이씨가 운전한 차량에 설치된 운행기록계를 분석한 결과 이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면서부터 과속 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행을 하다 사고 지점에 이르러서는 34km/h를 초과하여 신호를 위반하면서 피해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영업용 택시 등 운송업 종사자가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난폭운전으로 4명의 중경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에 난폭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난폭운전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외에 40점을 부과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2. 7∼5. 17. 100일간 난폭 및 보복운전, 음주운전, 얌체운전 등 3대 교통반칙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도로상 심각한 위험 및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교통 반칙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