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署, 4명 중경상 입힌 택시운전사 난폭운전 혐의 입건
2017-04-17 09:15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서부경찰서(서장 조은수)는 과속 등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영업용 택시 운전사 이○○(남,55세)씨를 지난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23일새벽1시54분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고 계산동으로 가면서 제한속도를 34km/h 초과하여 운행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승용차량을 충격, 택시승객 등 4명에게 중경상을 입게 했다.
경찰이 이씨가 운전한 차량에 설치된 운행기록계를 분석한 결과 이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면서부터 과속 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행을 하다 사고 지점에 이르러서는 34km/h를 초과하여 신호를 위반하면서 피해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영업용 택시 등 운송업 종사자가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난폭운전으로 4명의 중경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에 난폭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2. 7∼5. 17. 100일간 난폭 및 보복운전, 음주운전, 얌체운전 등 3대 교통반칙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도로상 심각한 위험 및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교통 반칙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