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2017-04-16 02:35
선관위,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어 확인 당부
아주경제 김기완·모석봉·허희만 기자 =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는 시·군·구의 장이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한 것이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지자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달 27일 최종 확정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