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
2017-04-13 16:2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가 13일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재난대응력 제고를 위해 ‘2017년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은 시·군 공무원과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매뉴얼을 개선하고 초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의 강의를 실시한다”며 “민간 스스로 위기상황에 관한 매뉴얼을 직접 작성하고 실제 훈련을 실시토록 해 민간 소유 시설의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연면적 5000㎡(약 1512평)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영화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대학병원, 호텔, 버스터미널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경기도에는 4월 현재 505개소가 있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이후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진분야를 새롭게 포함하고, 중복 사항의 정리 및 핵심사항 위주의 단순화 등 민간차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은 “민간 스스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