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별공시지가(안) 열람기간 운영
2017-04-13 07:49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지역 내 8만4957필지의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기에 앞서 시가 조사·산정한 ㎡당 땅값에 대해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개별공시지가 안은 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부동산/도로명주소→공시지가열람)나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은 재조사를 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로 알려준다.
한편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돼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