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감 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2017-04-11 07:49
부적합 시설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실내 공기질에 민감한 계층인 어린이, 노인, 산모 등이 이용하는 시설 20곳을 4월 1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점검한다.
시내 어린이집 14곳, 노인 요양시설 2곳, 산후조리원 2곳, 의료기관 2곳이 점검 대상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2조 6명의 점검반을 꾸렸다.
기준치를 넘는 부적합 시설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시설 개선을 권고하고, 지속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