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재판 넘기면서 우병우도 기소 방침
2017-04-11 15:03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오는 17일부터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우 전 수석 과 박 전 대통령 수사가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14일께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11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늦어도 이번 주말 이전에 기소할 예정이다.
현재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내부에선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를 지속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수사 일정이 지연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19일 직전까지도 사건 정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12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옥중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속한 이후 '격일제' 방식으로 총 네 번에 걸쳐 조사를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이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권 등을 바라던 SK·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금을 요구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4차 옥중조사' 때까지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런 입장을 기소 이후 법정에까지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지난 2월 이어 두 번째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영장심사에선 구속 필요성과 법리 등을 놓고 검찰과 우 전 수석 측 변호인 사이에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전담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이근수 부장검사를 투입하는 '배수진'을 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우 전 수석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했다.
이에 반해 우 전 수석측은 법에 어긋남 없이 정상적으로 사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 행위를 보좌한 것일 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