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2017-04-09 18:35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검찰이 9일 오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마지막 남은 핵심 피의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어 이번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특히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앞서 특검 수사 때 구속영장 청구서에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혐의를 추가했다.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K스포츠클럽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체육회에게 국정감사급 자료를 요구하고 대대적인 실사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접은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마지막 남은 핵심 피의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어 이번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