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 미달 체육특기자 전국대회 못 나간다
2017-04-09 09:00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최저학력에 미달한 체육특기자는 전국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9일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체육특기자는 전국(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안은 2018학년도부터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수업일수의 3분의1까지 대회참가 일수를 허용하도록 했다.
2017학년도에 한해 현행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은 유지하되 방과후, 주말, 공휴일 대회 참가는 전국대회 참가횟수에서 제외한다.
방안은 체육특기자의 수업 참여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사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보충학습을 제공하도록 했다.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훈련장소가 교내에 없어 정규수업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충학습 제공, 출결처리,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체육특기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수업(e-school)을 활용해 보충학습도 제공하기로 했다.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신 성적 또는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방안은 학생선수 진로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체육 분야 대학진학 및 직업 선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등 체육특기자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체육특기자 부정입학 근절을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은 개선한다.
체육특기자 전형은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2020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규정할 예정이다.
교과성적 및 출석을 반영하되 반영비율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대학의 자의적 전형 운영 예방을 위해서는 모집인원을 명시하고 정량평가 기준을 공개하는 한편 면접·실기평가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2020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규정할 방침이다.
평가는 3명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야 하고 3분의1 이상은 타 대학 교수로 구성해 타학과 교수나 입학사정관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거나 참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자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대회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단체종목에서 개인 경기실적 지표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종목도 지난해 축구, 야구, 농구에서 올해 핸드볼, 럭비, 아이스하키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체육특기자 전형 서류의 보존기간은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전형 개선 정도를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학사관리 규정은 명확화한다.
학사 특례 인정 대상은 종목별 경기단체에 등록된 학생으로 통일하고, 수업대체 인정(공결) 기준과 수업대체 인정 기준 상한선을 수업시수 대비 2분의1로 정할 예정이다.
대회출전 기간과 시험 기간에만 시험 대체를 인정하고 추가시험, 과제물 제출 등을 의무화하되, 국가대표로 소집된 선수는 훈련기간에도 시험 대체를 인정하기로 했다.
재학 중 국내외 프로 입단자는 일반 학생과 동일 기준(출결·성적)으로 학사 규정을 적용하고, 4학년 2학기(졸업학기) 조기 취업자는 주말 강좌, 집중 이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점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체육특기자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지원도 제공한다.
체육특기자의 학업 수준, 전문성, 진로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대회 출전 등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튜터제 도입 등 학습 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입촌자 등을 위한 ‘이동수업’, ‘온라인 수업’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