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장, 입주민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 가능

2017-04-07 08:4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 이용도 가능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앞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최소 6개월을 대기해야 했으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 이용 방해 등을 야기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해 주차장을 공공기관이 운영할 경우 유료개방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최초 입주 시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토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도 개선한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선정되는데, 이 절차를 밟을 경우 입주부터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돼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불편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기준이 포함된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다시 과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자격증 없이 일정 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관리사무소의 소방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데도 겸직 금지규정이 있어 별도의 인력 채용에 따른 관리비 상승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이들 인력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 재산보호와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겸직이 가능해진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