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투룸 허용 및 민간업체 참여 가능해진다

2017-04-06 15:01
임대료 수준 80% → 85% 상향, 투룸도 허용키로…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정부가 올 1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유형을 다각화하고, 투룸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 제도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자 모집을 이달 말부터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 대한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연 1.5%)를 통해 기존 주택의 신축,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신축, 경수선, 매입 후 임대료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겨야 하는 대신, 공실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만실을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받게 된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수익성 부족으로 공급수가 64가구에 그친 점을 감안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업유형에 신축·매입뿐 아니라 경수선도 추가하고, LH 대신 민간업체도 임대관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사업을 다양화했고, 임대료 수준 상향(80% → 85%), 투룸 건축허용, 기금융자한도 상향(다가구 2억원→3억원)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국토부는 기존의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과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으로 통합한다.

표준건축형,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사업을 묶어 '건설·개량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관리하고, LH 추천형, 개별신청형 사업을 묶어 '매입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매입임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중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LH 추천형은 LH가 공인중개사 또는 분양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임대사업용 다가구, 공동주택을 확보하고 기금융자 가능액, 자기부담액 및 수익률을 제시하면, 임대사업을 원하는 개인이 매입신청을 하고 제시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후 매월 확정수익을 지급받는 집주인이 되는 방식이다.

또 국토부는 임대료 수준을 시세 80% 수준에서 85%로 상향했으며, 다세대 외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가구당 건축면적도 원룸형인 전용면적 20㎡ 이하로만 제한하던 것을 50㎡ 이하까지 확대해 임대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투룸도 건설할 수 있게 했다.

기금 융자한도는 다가구 건설의 경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가구 당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임대료 산정 시 실거래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의 시세자료를 활용토록 했다.

이밖에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관리를 LH가 아닌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실시하는 민간제안형 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민간업체는 건설·개량이나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집주인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새 기준을 적용해 이달부터 사업접수를 시행하며, 연내 1000가구 공급을 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유형 다양화 및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민간자산을 활용해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