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5월 결혼, SNS에 "설마했던 일이…출국금지 상태라 1년후 신혼여행"
2017-04-06 00:00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거짓 인터뷰로 구설수에 올랐던 홍가혜가 SNS를 통해 결혼 소식을 전했다.
지난달 31일 홍가혜는 자신의 SNS에 "당연한 박근혜 구속소식 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설마했던 일이 생겼다. 5월27일 결혼한다"고 글을 게재했다.
홍가혜는 "고통 속에 걸어가고 있던 세상을 내려놓고 이제 옆지기와 함께 사랑으로 걸어가려 한다"며 "상견례에 예식장 예약, 스드메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지만 감사하게 겪어내려 한다. 예비신랑과 결혼식도 예물도 혼수도 간소화하고 웨딩촬영이나 폐백은 생략할 것이다. 출국금지 상태라 신혼여행은 1년 뒤에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5일 서울중앙지법 김형률 판사는 홍가혜가 네티즌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