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5월 결혼, SNS에 "설마했던 일이…출국금지 상태라 1년후 신혼여행"

2017-04-06 00:00

[사진=홍가혜 페이스북]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거짓 인터뷰로 구설수에 올랐던 홍가혜가 SNS를 통해 결혼 소식을 전했다. 

지난달 31일 홍가혜는 자신의 SNS에 "당연한 박근혜 구속소식 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설마했던 일이 생겼다. 5월27일 결혼한다"고 글을 게재했다. 

홍가혜는 "고통 속에 걸어가고 있던 세상을 내려놓고 이제 옆지기와 함께 사랑으로 걸어가려 한다"며 "상견례에 예식장 예약, 스드메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지만 감사하게 겪어내려 한다. 예비신랑과 결혼식도 예물도 혼수도 간소화하고 웨딩촬영이나 폐백은 생략할 것이다. 출국금지 상태라 신혼여행은 1년 뒤에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구속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듯 결혼도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이다. 세월호 3주기, 3년상을 치르고 위로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때 '비로소 시작이라는 걸 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게 결혼이라는 형태로 왔다"면서 예쁘게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5일 서울중앙지법 김형률 판사는 홍가혜가 네티즌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70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