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

2017-04-04 16:15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는 제201회 임시회에서‘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우민 의원(아 선거구)은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지방의 행정과 재정은 아직도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독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결의문에서“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행정 및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대2 상태에서 오히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을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이룩해 나가기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은 물론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를 실시해 공천과정에서 갖가지 잡음으로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며,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 결의안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자치 역사의 재창조와 더불어,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 소선구제로 전환, 의정비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및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을 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우민 의원은“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중앙정치권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