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해5도헌법소원' 급행(?)으로 각하결정
2017-04-04 13:44
서해5도민, 불만토로하며 재청구 예정 밝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역주민들과 변호사회가 제기한 ‘서해5도’헌법소원이 급행(?)으로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와 ‘인천지방변호사회’(이하 서해5도민)는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3월6일 우편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2항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소원청구가 22일만인 지난3월38일 각하결정 됐으며 너무도 성급하게 각하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에 의하면 서해5도의 저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은 영해가 된다고 보아,입법부 작위 즉 공권력의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서해5도민들은 원칙적으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헌재판결의 기준이 된 ‘통상기선’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5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소원 재청구 및 정부에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헌재가 바라보고 있는 직선기선을 특정하지 않은 지역은 통상기점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럴 경우 소령도 이북부터 통상기점은 섬과 내륙이 중첩되어 2중기점이 성립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는 통상기선12해리 적용시,직선기선에 비해 영해가 절반정도 줄어들게 되며,네번째로는 소청도와 연평도사이의 약20해리이상에 공백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있는 NLL(북방한계선)이 무력화돼 남북간의 분쟁과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