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홍신애 피소 검찰 송치..“기소 의견 여부는 공개 불가"
2017-04-04 02:00
3일 홍신애 피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요식업체 D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홍신애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홍신애 피소 사건을 내려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홍신애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한 형사는 이 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홍신애 피소 건에 대해 "이미 검찰에 송치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이 제출돼 우리에게 내려 보낸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다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올려보냈다"며 "기소 의견인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신애 피소 사건에 대해 앞으로 양측은 15종 메뉴와 레시피가 홍신애가 창작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SBS funE’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홍신애에게 메뉴 개발 컨설팅을 의뢰한 D사는 고소장에서 “홍신애가 15종 메뉴와 레시피를 자신이 고안한 창작 메뉴인 것처럼 속이고 컨설팅 결과물을 내놓았지만, 알고 보니 이미 시중에 흔히 판매되거나 유명 오너 셰프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레시피와 플레이팅을 그대로 복제한 채 줘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애초 레스토랑을 준비 중이던 D사와 홍신애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메뉴 15종을 개발해 달라’는 계약조항을 달면서 3500만원의 컨설팅 비용 중 1750만원을 계약금으로 선지급했다. 홍신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주 내에 창작 메뉴 15종을 제공하기로 했다. D사는 홍신애가 이 계약조항을 어기고 이미 시중에 흔히 판매되거나 유명 오너 셰프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레시피와 플레이팅을 그대로 복제한 채 줘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
D사 측은 홍신애 피소에 대해 “홍신애가 조리방법이나 레시피 설명 없이 주재료만 나열한 메뉴를 전달하거나, 요리 제목만 알리면서 요리를 개발했다고 하는 등 충실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결정적으로 지난해 8월 23일 D사의 레스토랑 시식회 직전 제공한 레시피는 홍신애가 개발한 게 아니라 이미 영업 중인 매우 유명한 레스토랑의 메뉴를 그대로 베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컨설팅 계약 비용이 상당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성실한 의무가 동반되지 않았다. 특히 타 레스토랑인 ‘류**’와 ‘권**’ 등과 메뉴와 플레이팅까지 상당히 같았다. D사 레스토랑은 새로운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야 해 메뉴를 다시 개발해야 해 예정에 없던 추가 비용을 지불했으며, 오픈도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잔금을 달라는 적반하장식 요구에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D사는 선지급한 계약금과 매장에 불필요한 주방 시설·설비 등을 위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매장 오픈이 지연되는 등 손해를 입은 부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홍신애는 D사 시식회 진행 이후 레시피 복제에 대해 분쟁을 일자 ‘수요미식회’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계약 잔금 중 일부인 10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