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작업 현장서 발견된 휴대폰…사고 당시 영상 담겨 있을까

2017-04-03 15:23
진상 규명 중요 단서…부식 정도 따라 복원 가능
해수부, 옷가지·수첩·휴대폰 등 유류품 48점 수습

세월호 육상거치를 위한 펄 제거 작업.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세월호 작업 현장에서 휴대전화·수첩 등 유류품이 대거 발견됐다.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세월호 침몰 당시 영상이 담겨 있을 수 있어 복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원이 돼 영상을 발견할 경우 승객의 대피 상황, 물이 차오른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작업 현장에서 펄 제거작업을 하면서 옷가지와 수첩, 휴대전화 등 총 48점의 유류품을 수거했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전날 오후 5시까지 세월호가 실린 반잠수식 선박 갑판에서 펄 제거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조타실이 있는 선수쪽에서 이준석 선장의 손가방이 발견됐으며, 그 안에서 여권, 신용카드, 통장이 나왔다.

아울러 통장지갑, 필기구(연필 4개·색연필·볼펜), 수첩 9개, 모포, 휴대전화, 화장품 샘플, 작업화, 스웨터, 넥타이 등도 수거됐다.

여권, 카드, 통장 등이 들어 있던 통장 지갑을 제외하고는 아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류품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휴대전화의 경우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또 희생자들이 생전에 남긴 개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직후 전담팀을 구성, 휴대전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복구한 바 있다. 세월호 승객의 스마트폰에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중요한 '증거'로 판단했다.

당시 휴대전화에서 나온 동영상 등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의 선내 방송이 무수히 반복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문제는 복원 가능성으로 부식 상태가 관건이다. 내부 회로까지 심하게 부식됐다면 복구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3년을 차가운 바닷물 속에 잠겨 있는 동안 기기가 완전히 부식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수 처리된 금속이라도 강한 염분에 노출되면 불과 며칠 만에 금세 녹슬 수 있다.

또 복구 여부 판단까지 시일도 필요하다. 해수부는 유류품마다 발견 위치, 장소, 특징 등을 적은 인식표를 부착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

인양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은 세월호를 육상으로 올린 뒤 세척, 목록 작성 과정을 거쳐 목포시에 인계됐다가 유류품 공고를 거쳐 소유자와 가족 등에게 넘겨진다.

해수부는 세월호에서 빼낸 진흙을 담은 포대를 다시 열어 유류품이 있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를 육상에 거치하기까지 작업 일정이 빠듯하고, 발견된 유류품마다 상태와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일단은 유류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육상 거치 후, 세척을 거쳐 소유자 신원 등 확인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 육상거치를 위한 준비작업을 계속 진행한다. 펄 제거 작업에 약 100명의 인력을 투입, 주된 작업을 이날 중 완료하고 4일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펄을 제거해야 특수운송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가 반잠수식 선박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또 세월호 왼쪽면 D데크 21곳에 배수구를 뚫어 선체 내 물과 펄을 빼낸다. 세월호의 현재 무게가 1만3460t으로 추정되는데, 작업 설계상 모듈 트랜스포터는 1만3000t만 감당할 수 있어 460t 이상을 줄여야 한다.

해수부는 4일 자정까지 펄 제거와 선체 무게 감량 작업을 완료하면 5일 모듈 트랜스포터 시험 운전을 진행하고 6일 세월호 육상 이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