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85% 지원

2017-04-03 11:54
피해 인정 범위·기준 개선 및 농가 부담률 완화로 경영안정 도모

                                         산지페기 되고 있는 양배추 밭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올해부터 제주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85%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재해보험료를 85%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도에서는 비닐하우스 보장 기준과 범위를 개선하고, 노지감귤에 대한 보장 재해 범위·기간 등을 확대해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한다.

이외에도 비닐하우스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도 함께 신설했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헙 가입율은 △비닐하우스 21.4% △콩 12.8% △양배추 1.4% △가을감자 2.2% △감귤 0.1% 등으로 가입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풍에도 낙과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농가들이 많고 양배추, 가을감자와 같이 태풍이 대부분 지난 후 재배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이유로 분석됐다.

전병화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몰라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근, 무, 메밀 등 도내 주 재배 품목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장 비율 다양화, 손해평가 방식 개선 등 농가경영안정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