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건축 열풍] 쉽고 빠른 도심재생으로 부각…특별법 제정에 지자체 지원도 한 몫

2017-04-03 14:34
사업기간 보통 2년으로 짧아...공사비·이주비 등 지자체 적극 지원

올 연말 완공을 앞둔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서울 강동구 천호동 ‘동도하이츠빌라(동도연립)’ 공사 현장. [사진=오진주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미니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사업기간이 3분의1 수준으로 짧고 절차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 규모가 작아 리스크 관리 등이 쉬운 부분도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지자체 등 지원도 늘어나며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었다.

3일 서울시와 강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서울 강동구 천호동 ‘동도하이츠빌라(동도연립)’는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기존 41가구 규모 노후 연립주택을 지하 1층~지상 7층, 1개 동, 96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 9월 조합을 설립한 이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 인가까지 빠르게 진행해 현재는 골조공사가 한창이다.

앞서 먼저 조합을 설립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완공 1호 타이틀을 빼앗았다.

이처럼 동도연립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갖는 짧은 사업기간과 간단한 절차 때문이다.

평균 소요기간 3년 내외인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 데다, 조합 설립을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민 수도 많지 않아 사업 추진이 수월하다는 평가다.

인근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규모 철거가 없고 주택 규모가 크지 않아 공기도 상대적으로 짧은 점도 장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관리처분 인가 등을 거치는 데 최소 6년 이상이 걸린다"라며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 대부분을 생략해 2년 정도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소규모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후 그간 사업규모가 작아 사업비 조달과 전문성 부족, 미분양 우려, 시공사 참여 저조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지자체 등의 다양한 지원책이 쏟아지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서울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사비 등 사업비와 이주비, 조합원 부담금 등에 대해 금융기관 대출 시 70~90%까지 보증을 서주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형 건설사가 아닌 중소형 건설사가 주로 참여하다 보니, 보증 문제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걸림돌을 해결해준 것이다.

또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담보를 위해 보증지원을 받는 사업지 내 미분양주택을 매입, 미분양 우려도 해소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올 초부터 전국 지자체별 사업설명회를 실시, 사업 후보지를 발굴 중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서비스 등도 연내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떠올랐음에도 그간 중소형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체돼 왔다"며 "최근 서울시와 HUG의 융자지원 등을 통해 걸림돌이 해결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