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본격화... '문제해결형' 단기 컨설팅 도입
2017-04-03 12:00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관광업에서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대중무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중기청은 지난 3월 8일 발 빠르게 ‘중국대응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사례 접수 및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4월부터 이를 본격화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국인증, 단기 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피해최소화 및 조기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또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했으며(3월 2일), 예산확대 편성(750억원→1250억원, 500억↑), 지원조건 완화(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검역·허가 등 인증관련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인증획득 과정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서는 중국강제인증(CCC), 중국위생허가(CFDA)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 해결 등 중국규제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별도 인증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인증획득 과정 중 발생한 애로를 전문가가 해결한다. 마지막으로, 통관지연·계약파기 등 현재 진행 중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단기 컨설팅 사업’이 신규 운영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 중 문제의 시급성 및 해결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상기업을 선별하면, 기업당 약 350만원의 단기컨설팅 비용이 지원되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25개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피해기업에 1:1 매칭해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다.
대중무역에서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및 문제해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