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범 변호사,박근혜 구속영장심사에“공범ㆍ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고려 안 해”
2017-03-30 23:07
김유범 변호사는 30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박근혜 구속영장심사에 대해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영장발부에 있어서 공범과의 형평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며 “구속의 사유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그 사유는 각각 피고인에 대해 평가하지 공범이나 다른 피의자의 구속이 됐다고 해서 이 피고인도 당연히 구속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유범 변호사는 박근혜 구속영장심사에 대해 ‘형평성은 부속적인 이유로 판단하면 되겠냐?’는 질문에 “형평성은 나중에 재판을 받으면서 형을 정할 때 감안한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을 훨씬 감안하는거다”며 “범죄의 중대성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에 대해 형이 정해져 있다. 벌금형인 범죄가 있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있지 않겠나. 벌금형은 중대성이 낮은거고 그 다음은 징역형, 무기징역형이고 사형은 제일 중대성이 높은거다”라고 말했다.
김유범 변호사는 박근혜 구속영장심사에 대해 “청구한 내용을 1억 이상의 뇌물죄라 보면 법정형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굉장히 중하다”며 “보통 10년 이하라고 하면 중하다고 하는데 이 범죄는 10년 이상이다.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라 범죄 자체는 굉장히 중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석희 앵커는 “불구속 주장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거가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헌재 때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기 때문에 재판에도 제대로 응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도 도주 우려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유범 변호사는 구속박근혜 영장심사에 대해 “주거가 확실하다고 해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의 중대성이 크면,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가 판정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도망을 가게 돼 있다. 그런 점을 다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주거는 확실하지만 범죄의 중대성 등을 여러 사안을 보고 영장이 발부된거다. 한 요소로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손석희 앵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면부인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와 연관이 되냐?”고 묻자 김유범 변호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땐 자백할 땐 불구속이 되고 부인하면 구속된다고 하는데 그런 일반적 원칙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인을 하면 죄를 부인하는 것이라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많다고 보는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