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인물분석 ①] 홍준표, 그는 누구인가?
2017-03-29 11:04
신선한 시각으로 대선판을 보기 위해 인턴기자들이 나서 대선 주자들을 분석한다. '신선한'이라는 수식어구에는 풋풋함이라는 긍정적 이미지와 함께 풋내가 나는 아마추어적인 점도 포함된다. '장미대선'을 앞두고 인턴기자들은 각자가 선택한 대선 주자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대선주자 인물분석]은 '그는 누구인가?'로 시작해 마지막에는 '그는 누구였다'로 맺는다. 기존의 분석이 바탕이 되겠지만, 신선한 시각도 기대하면서 기획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註]
아주경제 이창환 인턴기자 =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나선 홍준표 경남지사는 법조인 출신이다. 이후 정계에 진출해 4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1954년 12월 5일 경상남도 창녕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에 재직하여 1993년 이른바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하여 조직폭력배 정덕일·정덕재 형제, 박철언 의원 등 권력 실세들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명성을 얻었다.
국가안전기획부 특별보좌관 자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 이후 홍 지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계에 뛰어들었다. 15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구(갑)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16대부터 서울 동대문구(을)에 출마해 18대까지 4선에 성공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거쳐 대표까지 지냈다.
홍 지사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추후에 열린 보궐선거에 새누리당으로 출마해 제35대 경남지사로 당선된 후 재선에도 성공했다. 취임 이후 만년 하위권이었던 경남도청의 청렴도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위로 만들었다. 또한 1조3488억원이던 채무를 3년 6개월 만에 모두 갚는 등 도지사로서의 성과를 보였다.
2015년 4월 일명 ‘성완종 리스트’라고 일컫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비리 수사 중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1년 6개월 및 1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외에도 한나라당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 직을 맡았을 때 국회 대책비와 관련해서도 논란을 빚었다.
특히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거침없는 발언으로 막말 논란과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 연합뉴스 신년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3가지를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으로 꼽았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사적 이익에 결합한 현 붕당 정치구조를 타파하는 정치개혁. 강성노조 만능주의와 재벌을 비롯한 가진 자들의 횡포와 오만을 바로 잡으려는 경제개혁. 광장민주주의가 만능인 것처럼 치닫기보다는 ‘대란대치(大亂大治)’ 말처럼 대의민주주의를 따르자는 사회개혁.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재 홍 지사는 정치자금법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자유한국당 당원권 회복을 요청한 상태다. 대법원 판결까지 당원권 정지 징계를 중단하기로 해 대선후보 경선에 나올 자격을 얻게 됐다.
자유한국당에 뚜렷한 대선주자 후보가 없어 홍 지사가 대선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내 기반이 탄탄치 않고 한나라당 대표 시절 보여준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어 대선후보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홍 지사는 과거 당대표를 맡은 지 5개월 만에 재창당 쇄신안이 거부당하자 대표직을 사퇴한 적 있다.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조사한 3월 4주차 주간집계(3월20일~24일)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홍 지사는 다자구도에 새로 포함된 김진태 의원 쪽으로 지지층 일부가 이탈하며 지지도가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핵심 지지층인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김 의원을 큰 폭으로 앞서며 9.5%를 기록해 전체 5위를 유지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 응답률은 8.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정치자금법 재판은 대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홍 지사의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인데, 법률적 쟁점이 없어 2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불소추특권이 적용돼 재판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