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도개선으로 시민편익 증진 마련
2017-03-26 10:51
-제201회 임시회 결정과 14건의 부의안건 심의키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다음달 4일부터 3일간 제20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지난 24일 열린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는 제201회 임시회를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할 것과 배형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불용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 도로건설관리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 관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동부권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등 간담회를 통해 전반적인 검토와 다양한 대안제시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