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인권침해 위험 막을 제도 정비해야”

2017-03-26 09:00
서울교육청, 도제학교 보고서 통해 제안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태조사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한다며 도제학교 학생과 교사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교육 및 컨설팅 TF 결과보고서를 통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생의 직업훈련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이 보장되도록 법률적·제도적 미비점의 개선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유관 부서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3학년 2학기에 실시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에 비해 도제학교 학생들은 2학년 1학기부터 직업훈련 교육과정에 참여해 노동인권 침해상황에 더 많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 현황파악 및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서울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교육 및 컨설팅 TF를 구성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학생대상 노동인권교육 및 실태파악, 도제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컨설팅을 진행했다.

노동인권교육 및 컨설팅 결과 일선학교에서의 참여기업 확보업무 부담, 전문교과와 적합성이 낮은 교육훈련, 열악한 기업기숙사로부터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장실습생들과 달리 복교학생에 대한 매뉴얼의 미비로 일부학교에서는 복교한 학생이 도제반에서 일반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고 복교에 대한 안내도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학생들의 수업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학생노동인권 측면에서도 도제학교 운영의 근거법이 없어 3학년 현장실습생보다 저학년인 2학년 학생들이 더 장시간 근무를 하는 등 근로조건에 법적·사실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근로조건을 반영하기 부족한 표준훈련근로계약서의 내용, 표준훈련근로계약서의 교부미비, 근로조건에 대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결과보고서는 현재의 기업 확보업무의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고용노동부로의 이관, 표준훈련근로계약서 및 노동조건 가이드라인 마련, 노동인권교육 확대 및 상담창구 운영, 교육과정 개선 및 정보제공,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지도점검, 미흡한 제도 및 기준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노동안전보건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동인권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노동인권컨설팅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으로 결과보고서를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