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소비자 피해 유발"
2017-03-23 15:42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법제화되면 당초 취지인 '중소기업 보호'를 달성하기 어렵고, 되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적합업종 법제화의 문제와 대안' 좌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 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인용해 "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마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불합리한 적합업종 지정이 야기한 소비자 선호 제품의 제한적 공급과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 하락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적합업종 법제화는 기존의 시장 구조를 고착화해 모든 피해를 결국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좌담회에는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윤상호 연구위원,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조영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장, 김규태 중견련 전무,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박사장은 "중견기업이 이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 이슈는 절망적"이라며 "무리하게 법제화를 추진하기 보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대규 기업협력과장은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민간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제도로 성숙해 가고 있다"며 "법제화에 관한 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