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회사 주거래은행에 특별대출상품 문의 먼저 하세요"
2017-03-23 13:56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직장인 김 모 씨는 대학원 입학으로 등록금이 필요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A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우연히 사내 게시판을 통해 회사 주거래은행인 B은행이 사원들에게 훨씬 싼 이자로 특별신용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B은행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 후회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직장인일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은행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문의하는 등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다.
은행은 공무원·교직원·신혼부부·농업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임직원에게 금리 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일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문의해보는 게 좋다.
은행들은 대출해줄 때 고객의 예금·신용카드·체크카드·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 준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이용하는 것도 좋다. 대출 고객이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연봉,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자 일부 납입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정상 이자에 6∼8%포인트가 붙는 고금리다.
그러나 이자 납입일에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를 납부하면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마이너스, 분할상환 대출은 이자 일부 납입을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