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박영수 특검 '공소장 위법성' 치열한 공방… 내달 5~6일 정식재판 시작
2017-03-23 14:17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 측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줬거나 주기로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공소장의 위법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정식재판은 다음 달 5~6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3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 측에서 공소장이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공소장에는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거나 증거가 인용된 바 없다"고 반격했다.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특검은 이번 공소사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까지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마치 이 부회장과 삼성이 오래전부터 조직적·불법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계획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재판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 변호인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사건이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등이 공소장에 기재된 걸 문제 삼는다"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가 해당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 인수이다.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간접사실이며 핵심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적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은 예단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점만 주장하는데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인용됐다"고 맞서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삼성그룹 자금으로 정유라씨를 지원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회장이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미르·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사적 이익을 얻는 창구로 변질한 점을 알고 있었는지,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이 허위로 이뤄진 것인지, 허위라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데 전제가 된 부분으로 재판부가 이 부회장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쟁점을 정리하고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에 대해 두 차례의 준비기일을 끝으로 곧장 공판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31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초에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두세 차례 집중적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