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미수습자 배상 지급신청 3년 연장안 상정

2017-03-22 20:24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긴급 상정해 처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민법상 3년으로 정해진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에도 특례를 적용해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 전에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끝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그간 미수습자 가족들이 수습 완료 전에 보상 및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향후 수습 진행 상황에 따라 소송 제기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