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충남개발공사 청라농공단지 조성 공동시행 협약
2017-03-22 10:16
- 시는 용지 분양 및 사업비, 충남개발공사는 보상 및 조성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보령시는 22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충남개발공사 강익재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라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19년 준공예정인 청라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대단위 개발사업 및 보상실무 경험이 풍부한 충남개발공사와의 협약으로 조속하면서도 완벽한 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경과보고, 협약서 서명의 순으로 진행한 것이다.
보령시는 농공단지 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업무와 산업용지 분양,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보상(공사) 대행업무 수수료 등을 전액부담하고, 충남개발공사는 편입물건 보상, 공사, 감리 등을 맡기로 했다.
앞으로 6월말까지 농공단지 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산업용지 조기 분양을 위해 수도권 및 충청・호남권을 대상으로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9개 업체에서 입주의향을 개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고, 앞으로는 국도36호(내륙권), 제2서해안고속도로(수도권), 군산・대산・평택항과의 1시간 이내 접근성과 저렴한 분양가의 강점으로 초기 완벽 분양의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