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피해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 특별 융자…자금소진시 추가 예산 배정

2017-03-22 08:04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한반도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 전면 금지령'을 내려 관광업계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을 특별 융자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김홍주)는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에 따라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운영자금을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접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협회 및 지역별관광협회를 통해 하면 된다. 

이번 특별융자금은 500억 규모로 지원되며 자금 소진시 추가 예산을 배정한다.

업체별 융자신청 한도액 내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중국전담여행사의 경우 최대 20억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호텔업과 일부업종도 융자신청 한도액이 기존 대비 늘었다.

기준금리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변동금리 2.25%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한다.

이번 융자 대출기간은 기존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이 1년 연장됐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자등록증(굿스테이지정증, 외국인환자유치업자등록증,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사본 ▲2016년 표준재무제표증명(간편장부대상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자금운영계획서 등 총 다섯 가지 서류를 지참해 접수처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우편 및 방문접수를 통해 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선정 심사를 진행한다.

모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은행 담보대출로 진행되는 만큼 신청 전 반드시 은행과 담보 물건 등을 협의하는 것이 좋다.

한편 문체부는 관광사업체가 기존에 받은 융자금의 만기연장 및 상환기간 유예를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신청할 경우 융자취급은행에서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하도록 협조했다.

대상은 원금상환 개시 또는 거치기간 1년 미만 융자금(시설, 운영)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3.20~5.22)동안 신청대상 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하면 된다.

유예방법은 거치기간 1년 연장(2년 거치 2년 분할상환→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20일 기준 거치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융자금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