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피해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 특별 융자…자금소진시 추가 예산 배정
2017-03-22 08:04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김홍주)는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에 따라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운영자금을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접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협회 및 지역별관광협회를 통해 하면 된다.
이번 특별융자금은 500억 규모로 지원되며 자금 소진시 추가 예산을 배정한다.
업체별 융자신청 한도액 내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중국전담여행사의 경우 최대 20억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호텔업과 일부업종도 융자신청 한도액이 기존 대비 늘었다.
기준금리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변동금리 2.25%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한다.
이번 융자 대출기간은 기존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이 1년 연장됐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자등록증(굿스테이지정증, 외국인환자유치업자등록증,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사본 ▲2016년 표준재무제표증명(간편장부대상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자금운영계획서 등 총 다섯 가지 서류를 지참해 접수처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우편 및 방문접수를 통해 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선정 심사를 진행한다.
모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은행 담보대출로 진행되는 만큼 신청 전 반드시 은행과 담보 물건 등을 협의하는 것이 좋다.
한편 문체부는 관광사업체가 기존에 받은 융자금의 만기연장 및 상환기간 유예를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신청할 경우 융자취급은행에서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하도록 협조했다.
대상은 원금상환 개시 또는 거치기간 1년 미만 융자금(시설, 운영)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3.20~5.22)동안 신청대상 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하면 된다.
유예방법은 거치기간 1년 연장(2년 거치 2년 분할상환→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20일 기준 거치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융자금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