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채용비리’ 연루 최경환 의원에 추가 징계 시사
2017-03-21 16:44
김경숙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요인이 추가됐다"며 "이는 윤리위원회 규정 22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하에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는 인턴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턴 직원은 중진공 채용에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