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저소득층 소액통장 압류방지법' 발의

2017-03-21 14:54
압류금지 소액예금까지 무차별 압류…고충민원 해마다 늘어
150만원 소액통장 압류 금지 및 소명절차 사전안내 의무화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저소득층 소액통장 압류방지법이 발의됐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체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통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사진)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미납자의 150만원 미만의 소액 통장을 압류 할 때에는 소액자산임을 소명하면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사실과 소명절차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제징수법에 따르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거래 비밀 보장 등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압류가 되고 있음에도 방치되고 실정이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통장 압류조치에 나설 때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체납자의 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해 통장잔액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

특히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은 통장압류가 금지돼 있다는 사실 및 구제 정보에 대한 고지 없이 통장압류가 이루어지다 보니 일반국민들은 본인의 예금통장이 압류금지 대상임에도 압류를 감수하거나,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통장압류 고충민원은 해마다 증가추세로 2013년 57건에서 2014년 74건, 2015년 103건으로 건강보험 관련 민원 중 연평균 20.5%에 달한다.

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4대 보험료 미납자의 거래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압류가 금지된 소액 통장까지 일괄적으로 압류조치하다 보니 자신의 금융자산이 보호대상임을 알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대 보험료 체납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유지를 위해 압류금지 소액재산에 대한 사전 안내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개호, 표창원, 정인화, 황주홍, 윤영일, 신창현, 이양수, 조배숙,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