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찰 출석] 검찰 밤 늦게까지 수사 어떻게 진행됐나

2017-03-21 16:26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과 티타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검사장급인 노승권 1차장이 이 역할을 대신했다. 오전 9시35분부터는 본격적인 대면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실은 10층 1001호실로 옆 휴게실에 소파와 침대 등이 준비됐다.

이날 조사 상황에 대한 영상녹화나 녹음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동의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대면조사 준비 당시 녹음과 녹화를 요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거부했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님' 또는 '대통령께서'란 호칭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란 호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특별수사본부의 노승권 1차장검사가 박 전 대통령과 면담할 때도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에는 검찰에서 1기 특수본 때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던 한웅재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8기)가 조사를 맡았다.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현장에 배석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와 삼성 등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수수,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각종 이권 챙기기 지원 등 '국정농단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조사의 핵심이었다. 앞서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두 재단을 수사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오전 조사는 낮 12시5분께 끝났다. 검찰은 "특이사항 없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김밥, 초밥, 샌드위치로 검찰청 안에서 간단히 점심식사를 마친 뒤 잠시 휴식을 취했다고 변호인 측이 전했다. 오후 1시 10분께 재개된 조사에서도 한 부장검사가 박 전 대통령과 마주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사 출신이자 친박계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와 부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가 교대로 입회해 번갈아가며 방어권 행사를 도왔다. 정 변호사는 주로 검찰 측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식 등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과 파면 이후에도 꾸준히 변론 준비를 한 인물이다.

이날 유영하·정장현 변호사는 쉬는 시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반적인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조사실에 입회는 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대신 대답하거나 상의해 박 전 대통령이 답변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특수본을 총괄 지휘하는 이 지검장은 현장 모니터를 통해 전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핵심 공범 3명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최씨와 함께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 3명은 박 전 대통령의 핵심 공범으로 꼽힌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의 대질신문을 위해 이들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부담을 느끼고 불출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