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시범운영 쉬워진다

2017-03-20 15:22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출범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부담 없이 시범 영업할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가 도입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보험·자본연구원, 민간전문가 등과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금융은 정보통신기술(ICT)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활발하고 혁신의 속도가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금융분야 TF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및 연구원 민간전문가들과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날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이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시장에 나오기 쉽도록 문턱을 낮춘다. 이 서비스가 기존 법령에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시범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에 테스트베드 전담부서도 꾸려진다. 비조치의견서 수요를 다음달 말까지 일괄 취합한 후 소관부서 검토를 통해 상반기중 시행가능 여부를 회신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인가를 받지 않은 개발업체가 기존 금융회사에게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해 시범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중 핀테크산업협회 등 신금융서비스 업계와 금융권 간에 업무제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금융서비스 개발업체에게 지정대리인 자격도 부여한다.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다.

금융위·금감원 소관부서 또는 민간 전문인력으로 '지정대리인 요건 심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정대리인 희망업체가 테스트베드 참여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게 하고, 심의회 검토를 통해 지정대리인 자격 확정한다.

금융위는 시행 성과에 따라 필요 시 법령상 규제면제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테스트베드를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아직 낯설고 불확실하지만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언제든 도래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 기존의 관행과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금융산업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