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 대책 추진
2017-03-20 10:18
체납액 급증에 따른 부동산 압류 등 강경조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2017년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2012년 22억원에서 2013년 16억원, 2014년 117억원, 2015년은 41건에 144억원으로 급등하고 있다. 올해 2월말 현재는 13건 13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97.7%인 129억원은 3건의 도시개발사업조합 체납으로 체비지 매각 지연에 따라 납입자금 부족으로 체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이 체납될 경우 납부액의 5%를 가산금으로 별도 부과하고, 재산압류를 통한 공매절차 이행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군‧구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해소 정리반을 편성하여 체납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체납자관리카드를 작성해, 재산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부동산 압류조치, 체납자의 농지전용 허가 동의 조건에 의한 허가 취소, 농지 훼손 건에 대한 고발조치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 동안 경기침체로 인한 장기체납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현지 실태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일소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농지전용 구상단계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업개발비용에 반영하고, 사업추진시기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체납발생에 따른 5%의 가산금 부과, 인‧허가 취소,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