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사드 보복에 ‘경영권 분쟁’ ‘뇌물죄 의혹’ 삼중고
2017-03-19 17:19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 직격탄을 맞고 있는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최근 '경영권 분쟁'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의혹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사드 부지 마련을 위해 남양주 일부 군유지와 자사의 성주골프장을 국방부와 맞교환했다. 이에 따른 중국 내 반롯데 감정이 들끓으면서 현지 롯데마트 절반 이상이 영업정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중국 전체 매장 99개 중 영업정지를 당한 곳은 57곳에 이른다.
다행히 사드 보복의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중국 소비자의날(매년 3월15일)'에 방영되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315 완후이'에는 롯데 등 한국 기업이 언급되지 않아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추기는 어렵다.
반롯데 감정은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에도 불똥이 튄 상황. 중국 정부가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한국행 여행금지령을 내리면서, 중국 단체관광객(유커)의 급감이 우려된다. 특히 롯데면세점의 중국인 매출 비중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70%에 이르러, 최대 피해자가 될 상황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뾰족한 묘수가 없는 상황에서 롯데는 또다시 경영권 분쟁까지 발생했다. 지난 15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 지분 일부 압류에 나선 것.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버지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원을 대신 전액 납부했고, 이번 압류는 이 채무와 관련됐다는 분석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증여세 납부 당시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되 필요한 자금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단 충당하고, 추후 신 총괄회장은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롯데 측은 이번 재산 압류가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다. 롯데 측은 "아버지(신 총괄회장)가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이 석연치 않았는데, 롯데그룹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이 계약을 실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신 총괄회장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모두 정신적 문제가 인정돼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대상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앞둔 검찰이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도 롯데를 긴장케하고 있다.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은 SK, CJ, 롯데 등 대기업을 상대로 수사범위를 높이며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미 지난 18일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11억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액이 최 회장의 특별사면이나 면세점 신규사업권 획득을 위한 로비자금이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또한 '필요하다면 SK 외에 롯데와 CJ그룹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롯데 역시 수사망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관세청의 면세점 신규 설치 발표를 두달 앞둔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5억원을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정황이 드러나 뇌물죄 의혹에 자유롭지 않다.
이 와중에 20일부터 경영권 승계 갈등을 겪으며 드러난 비리 혐의로 롯데그룹 일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후 2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횡령·배임 혐의 및 조세포탈 혐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 재판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한자리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